충청남도 화재 예방조례 제정
1.제정일: 2009년 2월 17일
2.화재예방 조례 주요 제정내용
-제3조(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움 및 연막소독)
-제정내용: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움및 연막 소독시 119및 관할 소방서
에 사전신고
-신고대상: 1)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
2)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
3)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
4)산림및 이에 인접한 논,밭 주변
5)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
*상기 장소에서 가연물질 등을 태우거나 논,밭두렁 태우기, 연막소독등을 행할 때에는 전화 등을 통한 사전신고
주변인에 의한 119신고로 화재 출동시 사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(20만원 이하)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