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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천안공주낙농농협이 함께 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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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화재 예방조례 제정 
1.제정일: 2009년 2월 17일 
2.화재예방 조례 주요 제정내용 
 -제3조(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움 및 연막소독) 
 -제정내용: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움및 연막 소독시 119및 관할 소방서 
   에 사전신고 
 -신고대상:    1)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3)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4)산림및 이에 인접한 논,밭 주변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5)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 
 *상기 장소에서 가연물질 등을 태우거나 논,밭두렁 태우기, 연막소독등을 행할 때에는 전화 등을 통한 사전신고 
주변인에 의한 119신고로 화재 출동시 사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(20만원 이하)부과 
  화재예방.JPG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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